검찰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상품권 깡’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상품권 깡의 최종 이익을 박 전 시장이 누렸다고 보고 비서실장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임 비서실장들이 “상품권 깡에 대해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박 전 시장은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뒤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바꿔 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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