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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인권위원회 독자 행보 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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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폐지’‘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종사원 후생복지 조건’권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 인권위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며 독자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2호 권고안을 채택했다.
성북구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신)는 지난 13일 7차 정기회의를 갖고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종사원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독립채산제 폐지 등 권고안을 결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한 바 있다.

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란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만들지만, 봉투 판매대금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원가 계약 방식처럼 환경미화종사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낳는 제도로 지적돼 왔다.
성북구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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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그동안 환경부와 서울시의 폐지 권고가 있어 왔다.

구 인권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자 환경부 권고에 따라 환경미화종사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독립채산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안으로 채택하고 환경미화종사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온수 샤워가 가능한 휴게실 설치 ▲작업복과 작업물품의 세탁실 설치 ▲작업복(하절기·동절기 각 1벌) 지급 ▲유급여름휴가 보장 ▲환경부와 서울시가 권장한 월 250만원의 급여지급 보장 등 후생복지 조건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인권증진기본조례 제27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구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1호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이외도 매월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인권증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행규칙제정 소위원회, 공공이용시설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등 구성을 통해 인권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와 실효성 담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북구 감사담당관 ☎920-346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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