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인화법 전면 개정안을 25일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입법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학내외에서 법인화법 개정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학내 구성원이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 대학본부에 정식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사회의 외부 인사 비율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대에 기금을 출연할 근거 규정을 두었다. 법인화 이후 난항을 겪어온 학술림·문화재 등 교육연구용 재산 무상양수 문제도 해결되도록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교수협은 대학본부에 입법 방안 검토를 촉구하고 학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다음 달 10일 평의원회의 법인화 1주년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호문혁 교수협의회장은 "법인화법 통과 이전에도 교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했지만 날치기 통과로 허점 많은 법인 전환이 이뤄졌다"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제대로 된 법인화가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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