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만들자, 1등 보성, 가꾸자 1등 환경!"
군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황사현상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체감 대기환경이 악화되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규모 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의무 이행 사항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 유무,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운행 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 앞서 해당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3월 중에 협조 공문으로 송부하는 등 점검 사항을 홍보하여 위반으로 인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형사업장, 도로에 인접하여 상습민원을 유발시키는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사전 계도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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