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줘 지난달 중순 A(44, 남)씨로부터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이때 찍어둔 동영상을 CD에 담아 현금 5억원을 요구하는 편지와 함께 A씨에게 보내는가 하면, 한 달여에 걸쳐 마찬가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45차례나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씨에게 몰카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도 적용하고, 같은 혐의로 백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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