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이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음악을 무제한 듣는 스트리밍 정액제 서비스가 5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무제한 정액제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인 종량제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자는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월별 실제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자단체에 내야 한다.

AD

스트리밍 1회 이용할 때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으로 정해졌다.

멜론이나 벅스 등 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