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파업 후 '노동부 긴급조정권 발동규탄 집회' 참가는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업무복귀 확인신고 지체로 인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더 이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005년 사측과 30차례에 걸친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가 지노위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같은 해 7월 파업에 돌입하자,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공표하고 이를 노조에 통고하고 사측도 개별적인 업무복귀를 통고했다.


이듬해 노조 지도부 17명은 조합원들에게 긴급조정 결정 이후에도 ‘긴급조정권 발동규탄 집회’ 참여를 지시하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업무복귀 신고를 지체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등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은 적법하나 노조원이 개별적 복귀신고 없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쟁의행위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노조가 위력으로 경영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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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그러나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의 노무제공·지시거부행위는 그 이전부터 행해져온 쟁의행위의 연장”이라며 업무방해와 노조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노조의 규탄대회 참가 등을 두고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집회 참가 부분(노조법위반 및 업무방해)에 대한 무죄 취지로 2010년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업무복귀 신고 지체에 따른 항공기 운항 방해(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여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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