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군청 재무과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 포함) 9,714호 중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 공시하는 표준주택 488호를 제외한 9,226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AD
서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어 지방세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의 가격은 군청 재무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