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700억원대 법인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론스타가 먼저 웃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8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내에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단 '투자 소득은 론스타펀드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되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회사들은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해 국내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는 바로 항소했다.


정부의 항소로 소송은 계속되겠지만, 당국의 패소 사례가 늘어 현실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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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스타리스, 극동건설 등을 차례로 인수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8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 뒤 소득세와 법인세 46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대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가 납부를 거부해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론스타에 패소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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