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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필요하면 증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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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 인상·환경세 도입 등 제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 한국이 필요시에는 증세를 해야 한다며 OECD의 평균인 19%에 못미치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교정의 성격을 지닌 환경세를 포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 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DI와 함께 '한국의 사회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6%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인 22%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지출을 삭감하기 힘들다면 필요 시 증세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증세가 잠재적으로 근로유인을 약화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세보다 왜곡이 적은 소비세(간접세)를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최근 연구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인 19%보다 낮아 인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의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늘린다고 세금이 크게 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의 성격이 있는 환경세를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간접세는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및 법인소득에 세를 물리는 직접세는 정책목표를 세원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데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40% 정도만 파악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토빈세와 관련해 OECD는 "모두에게 같은 세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모든 국가서 토빈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 도입하는 거라면 다른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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