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모든 사업장에서 최장 5일(유급 3일 포함)로 늘어났다. 앞뒤 주말까지 덧대면 최장 9일까지 아내의 출산을 거들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8월 도입된 제도인데 지난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에 들어간 덕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조치는 최장 1년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추세와 더불어 일ㆍ가정 양립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 뒤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연간 1790명에 머물렀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불과한 데서 확인된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 노동력의 생산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게 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의 전 과정에 남편이 많이 참여할수록 가정의 화목과 자녀의 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도 촉진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양성평등형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바람직한 효과를 내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육아휴직 외에 '아빠의 달(한 달간의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정책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남성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자들이 배려해야 한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ㆍ육아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인사관리상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여기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