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슬픈약속' 뮤비 영등위에서 15세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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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그룹 스피드의 '슬픈약속' 뮤직비디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5세 판정을 받았다.


'슬픈약속' 뮤직비디오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사실에 입각해 제작되다보니 강제진압이나 발포장면 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다소 등장하여 자발적으로 19금 심의를 신청해 엠넷에서 19금 판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강제진압이나 발포장면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세 등급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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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약속' 뮤직비디오는 차은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박보영, 지창욱, 하석진, 손나은 그리고 연기파배우 김영호와 최지연, 정소영이 출연을 해 열연을 펼쳤다.

'슬픈약속' 뮤직비디오는 7일 공개 후 3시간만에 곰TV 뮤비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동시 공개된 '슬픈약속' 음원은 멜론, 소리바다, 벅스, 몽키3등 주요 음악사이트에서 10위권에 안착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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