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문제와 공기업의 사업시행 회피로 어려움 겪을 듯
시는 7일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지지부진한 원도심 재생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중심의 선도 정비사업 선정기준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용적률 상향 적용(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300%), 노외주차장 설치 제외 등이다.
선도 정비사업은 민간분야의 경우 사업 추진에 반대 의견이 없거나 사업유형을 재개발에서 주거환경개선 또는 주거환경관리로 변경하는 구역 등이 우선 대상이다.
시의 선도 정비사업 선정 방침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중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말까지 선도 정비사업 대상 구역과 지원계획 분석을 마치기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3단계 대상지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도 정비사업 선정과 본격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선도 정비사업은 겉돌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난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예정)구역을 212곳에서 147곳으로 대폭 줄였으나 올해부터는 상당한 비용을 사용한 추진위원회와 조합 단계의 정비구역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매몰비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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