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까지…벌칙·과태료 등 면제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6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할 대상 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군은 자진신고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등)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영광군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담당(061-350-5660)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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