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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자격 약사 등 약사법 위반 7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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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전남지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9월말 기준) 모두 77곳이 적발됐다.
시·군별로 여수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11곳), 목포(8곳), 영광(7곳), 보성(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10곳, 약사 위생복·명찰 미착용과 처방전 기재 소홀이 각각 8곳 이었다.

의약품과 비 의약품을 혼합, 진열(7곳),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기록부 미비치(5곳), 무자격자 약품 판매와 약국외 의약품 판매(각 2곳)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45일간 영업정지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또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약국은 유통기간이 넘긴 약품을 판매하거나 무자격업자가 조제를 한 사례도 있었다"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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