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1000만원, 1만3000여 다문화가족들 교육·훈련·상담 및 보건, 사회복지, 일자리 사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첫 번째 협동조합이 나왔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관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실익증진을 위한 ‘대전시 다문화협동조합’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져 대전지역 협동조합 제1호가 탄생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다문화협동조합’은 출자금 1000만원의 소자본으로 세워진 조합으로 대전지역의 1만3000여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생활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펼친다.


조합은 ▲다문화가족의 교육, 훈련, 상담 ▲농수축산물 및 음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공·도소매업 ▲다문화가족의 보건,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사업 ▲기타 조합 간 협력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펼친다.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조합원의 생활향상은 물론 일자리 마련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전망이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설립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협동조합 사이트’를 열어 구비서류, 기본법령, 신고서서식 등을 내려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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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윤 대전시 경제산업국장은 “협동조합은 새 법인격 도입으로 경제안정, 일자리창출, 물가안정에 크게 이바지하는 새 경제의 대안모델인 만큼 행정력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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