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협동조합 1호’ 탄생
논산 ‘한우리고구마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33만㎡ 규모 경작지, 1만6500㎡ 규모 육묘시설 갖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협동조합설립조건이 완화되면서 ‘충남 협동조합 1호’가 닻을 올렸다.
충남도는 논산에 있는 한우리고구마협동조합(대표 윤상림) 설립신고를 받아들여 ‘충남 협동조합 1호’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한우리고구마협동조합은 고구마의 ▲생산정보교류 ▲종자개량연구 ▲생산과 유통 등을 조합원들이 함께 이뤄 공동이익창출, 조합원 복리증진, 지역경제 발전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합은 33만㎡(10만평) 규모의 고구마경작지와 1만6500㎡(5000평) 규모의 육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해 매출 12억원, 약 50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은 또 고구마 무균묘 연구개발(R&D)로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시중보다 10∼20% 싼값에 고구마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생길 수 있게 홍보·컨설팅을 중점 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누구나 빠르고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 경제담당에 협동조합 설립지원전담창구를 열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세워지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 인가를 받아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5명 이상이면 누구나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은 제외된다.
협동조합설립신고는 신고서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창립총회공고문 등을 갖춰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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