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준공후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는 물론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9·10대책의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GS건설이 서구 마륵동에 공급한 GS상무자이다. 지난 2008년 6월 입주를 시작한 GS상무자이는 전용면적 116㎡(44평) 90가구, 145㎡(53평) 22가구, 143㎡(54평 A타입) 88가구, 144세대(54평 B타입) 21가구, 170㎡(61평) 45가구, 209㎡(78평 A타입) 2세대, 210㎡(78평 B타입) 1가구 등 269가구로 구성돼 있다.
9·10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계약하면 계약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계약 후 5년 이내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5년 이후 팔면 5년 이후부터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1주택자라면 기본 취득세는 대략 800만 원 정도로, 50% 감면혜택이 있으니 4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안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추가 감면혜택이 있어 1%만 내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사랑방신문 부동산팀 박준배 팀장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정부의 추가 연장 발표가 없는 한 9·10대책의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주택 구입 의사가 있는 수요자라면 연말까지 주택 구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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