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4월1일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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