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도서관중심의 관악 지식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관악구는 지난 9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문고) 설치와 운영 실태를 파악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300가구 이상은 10평으로 시설 기준이 동일하고, 도서관 시설에 필요한 교구·설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 상근직원(사서)이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해 운영시간이 일정치 않는 등 입주자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시행인가 시 권장조건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비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등 개정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해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입주민에게 독서 및 소통공간을 제공해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고 아파트 단지도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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