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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아파트 건립시 작은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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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아파트 주민에게 독서와 소통공간을 제공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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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중심의 관악 지식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관악구는 지난 9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문고) 설치와 운영 실태를 파악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관악구 내에는 공동주택 35개 소 중 인헌동 은천2단지아파트의 ‘은천2단지도서관’, 청림동 관악푸르지오아파트의 ‘다서원’, ‘생각나무도서관’, 성현동 성현동아아파트의 ‘해성작은도서관’ 등 공동주택 7개 소에 9개의 작은도서관이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 규모와 관계 없이 300가구 이상은 10평으로 시설 기준이 동일하고, 도서관 시설에 필요한 교구·설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 상근직원(사서)이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해 운영시간이 일정치 않는 등 입주자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은 가구수 규모에 따른 설치면적, 설비시설, 운영인원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시행인가 시 권장조건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비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등 개정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해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입주민에게 독서 및 소통공간을 제공해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고 아파트 단지도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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