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 비교 공시가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통합 공시시스템을 31일 오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발간된 컨슈머리포트에는 회사간 상품 비교가 안돼 있어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비판이 있었다. 공시시스템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쉽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 비교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수익률 등을 위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시시스템에는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 3가지 항목 등이 주로 실리게 된다.


판매 중지된 상품을 포함한 모든 연금저축상품이 대상이며 공시기준, 조회양식 등을 최대한 통일해 비교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시는 각 협회와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통합공시’에서 각 금융권역별 협회의 연금저축 공시정보를 통합해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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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사는 개별 가입자들에게 올해 말부터 연 1회 이상 연금저축 납입원금, 적립금, 해지환급금(보험)을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궁금해 왔던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등을 금융사별, 상품별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연금저축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금융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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