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정책에 대해 일부 한의사들이 협회장 사무실을 점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한의원 경영 활성화와 한약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돼 온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나 약사들의 한약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선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한시적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의 근골격계 질환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행법에서 한약을 조제해 팔 수 있는 사람은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과거 한약조제 자격증을 딴 약사로 제한) 등이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 한의사밖에 없다며 3가지 직종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사업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한의계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던 약을 '천연물신약'으로 과학화 해 양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한약 주권을 양의사에게 빼앗겼다"며 복지부에 양의사 처방 중단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첩약 조제권을 약사에게 주려는 정부의 음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 사업은 양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사안이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 소속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내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한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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