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금 대상은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하며 앞으로 고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이고, 생활안정자금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이다.
또 융자조건은 금천구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며 이율은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다.
사전에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807-0715 백경룡 차장)에서 상담을 거쳐야 하며 담보가 있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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