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건이 벌어졌던 2010년에는 신한은행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전임 원장이 제대로 조사를 못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객계좌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판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해 조회를 하거나, 본인 요청에 의한 계좌조회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직원이 열람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대리가 45건, 부지점장이 66건, 차장이 59건, 또 다른 대리가 42건, 21건을 조회하는 등 일부 직원들이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선에 근무하는 은행직원들도 예금관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조회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당시 금감원은 사태가 벌어진 뒤 그해 11월 8일 종합감사를 착수했지만 해당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신한은행도 계좌를 열람한 전산기록은 남아 있는데 사본 제출을 안하고 있다. 주주를 연결해 확인한 결과 통지했다는 통지된 계좌열람 사실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강력한 범죄행위로 신한은행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금감원도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