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최근 출시한 신상품에 대한 전자보증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2일부터 전자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지난 2월 상품출시 후 약 4조원의 보증을 취급하고 있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국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조합과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등의 자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을 취급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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