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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땐 분양대금 선납분 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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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사전고지제 도입.. 계약자에 보증책임 범위 등 설명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김선미(34·가명)씨는 지난 2010년 2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분양가 3억원)를 계약했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분양가와 입지라는 장점에, 내 집 마련 의욕이 가세했다. 계약금으로 20%(6000만원)을 납부하고 중도금 마련에 분주하던 김씨는 시행사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분양공고문에는 중도금을 3차에 걸쳐 내도록 하고 있지만 3회차분(1억8000만원)을 한번에 내면 10%(1800만원)를 할인해 준다는 제안이었다. 이에 김씨는 대출까지 받아 2010년 8월 중도금을 한 번에 납부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시공사가 재정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 사업장이 분양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도했지만 정작 입금된 돈은 1억2000만원 뿐이었다. 대한주택보증을 찾은 김씨는 분양공고문에 공지된 날짜에 맞게 납부된 돈만 보증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답에 아연실색했다. 김씨는 결국 총 납부금액 2억2200만원 중 1억20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날리게 됐다.
시공사 부도사태가 확산된 이후 계약자들이 흔히 입는 피해 유형의 하나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이 같은 일부 사업장의 차명·허위·이중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자하기 위해 '사전고지제'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고지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대주보는 앞으로 견본주택, 분양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상세한 내용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면서 "일부 건설사가 차명·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더 강화되고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주보는 사전고지업무 수행인력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력은 대주보 전국 지점과 견본주택 등 일선에서 분양계약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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