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사전고지제 도입.. 계약자에 보증책임 범위 등 설명키로
그런데 같은해 10월 시공사가 재정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 사업장이 분양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도했지만 정작 입금된 돈은 1억2000만원 뿐이었다. 대한주택보증을 찾은 김씨는 분양공고문에 공지된 날짜에 맞게 납부된 돈만 보증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답에 아연실색했다. 김씨는 결국 총 납부금액 2억2200만원 중 1억20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날리게 됐다.
사전고지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대주보는 앞으로 견본주택, 분양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상세한 내용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해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면서 "일부 건설사가 차명·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보는 사전고지업무 수행인력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력은 대주보 전국 지점과 견본주택 등 일선에서 분양계약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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