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원칙 폐지·매입가격도 10%p 높여 유동성 지원 나서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12일부터 완화했다고 밝혔다.
대주보는 미분양 주택 매입지역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주보는 2008년 11월 최초 매입사업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1만7846가구를 매입승인했다. 이 중 1만5813가구의 매입계약을 통해 약 2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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