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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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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박주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했다.

27일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민주당 모바일 경선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난 7월17일부터 72일간 지속됐던 수감생활도 마감했다.
박 의원은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999년 옷로비 사건 때 처음 구속됐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수감됐다.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뒤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2003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2004년)로 두 차례 더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이번이 4번째 구속이었던 박 의원은 다시 직위 유지형이 선고되면서 '부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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