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민주당 모바일 경선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난 7월17일부터 72일간 지속됐던 수감생활도 마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99년 옷로비 사건 때 처음 구속됐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수감됐다.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뒤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2003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2004년)로 두 차례 더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이번이 4번째 구속이었던 박 의원은 다시 직위 유지형이 선고되면서 '부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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