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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구속, 세번 무죄' 박주선 의원, 네 번째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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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네 번째 구속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지 엿새만이다.

17일 오전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301호 법정에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마친 뒤 박 의원을 귀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 35분간 심문을 끝내고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발부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국회에 대해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는 자성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이 불가능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조치였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고,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71명 표결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 의원은 이번에 네 번째 구속됐다. 그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 시절 '옷로비' 사건으로 한 차례 구속기소됐지만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나라종금 뇌물수수 혐의(2003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2004년)로 다시 두 차례 더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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