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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통과'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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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주선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국회에 대해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는 자성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구속 이유 등에 대한 문답 등 영장실질심사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 표결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로 가결된 바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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