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일단락.. 방통위도 행정치분 실시 않기로
이로써 두달여 동안 끌어왔던 DCS 분쟁은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KT 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청문 및 행정처분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도 "다음 주 중 가칭 '방송제도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반 총괄책임은 김충식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DCS란 위성방송 음영지역에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송해주는 전송방식이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자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만을 이용해 서비스를 해야할 스카이라이프가 유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위법 방송'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DCS 사태는 봉합됐지만 DCS 사태로 출범할 방통위의 '방송제도 연구반'이 짊어져야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 시대에 단순히 '전송방식'에 따라 사업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스마트 미디어 빅뱅 시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DCS 사태 2라운드가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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