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값내기'란 명목으로 차들이 오가는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담력내기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들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운행을 방해한 혐의(교통방해)로 이모(2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같은 행위를 한 김모(23)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심심하다'는 이유로 술값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차량 교통 방해를 오래하나. 신호가 세 번정도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기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기를 시작하자 소통이 원활했던 도로는 몇 분만에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기를 하는 두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은 물을 갔다주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며 격려하기까지 했다.
한편 심각한 교통 방해죄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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