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12일 개정 공고하고 2013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종가체계와 종량체계를 7대 3으로 절충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업무가 정형적인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시행하되 업무량 분석이 쉬운 토지와 건물부터 도입된다. 그 외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추후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도 개선되고 소액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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