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급분류 기준도 구체화.."성기노출만으로 제한상영가 판정하지 않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달부터 전문위원제를 도입해서 영화 등급분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킨다고 11일 밝혔다. 박선이 위원장은 "그동안 비상임 위원들이 토요일도 쉬지 않고 영화 등급분류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영화 물량이 많아 적체가 심했다"며 "이번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면 적어도 10월 중순에는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등급분류 신청건수는 2009년 503건에서 2010년 612건, 2011년에는 895건으로 급증해 올해는 900건이 넘을 것으로 영등위는 내다보고 있다. 안치완 영등위 정책홍보부 과장은 "현재는 매주 3건 이상의 적체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면 등급분류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또 등급분류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7개 등급분류 기준을 117개로 세분화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정량평가가 어려운 등급분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등급분류 사례를 예시한 워크북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사회보호적 차원에서 제한상영가가 필요하며, 이런 판정을 받은 영화들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 성적흥미에만 집중하고 있어 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영화로는 최근 '줄탁동시', '아버지는 개다' 등의 작품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34건이 접수돼 20건이 등급분류가 됐다. 평균 소요일은 3일이다. 등급분류된 20건의 경우, 전체관람가 19건, 15세관람가 1건으로 각각 분류가 됐다. 이전에 방송사에서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따로 영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영등위는 11월까지인 시범운영기간 동안, 등급분류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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