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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된 사고 차에서 시신이"…5시간만에 사망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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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통사고로 견인된 차량 안에서 사고 후 5시간이나 지나 사망자가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4시35분께 충북 제천시 화산동 역전오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던 카고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모(37)씨가 숨지고 운전자 이모(26)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 숨진 김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상자 2명만 파악한 채 현장조사를 마쳤다는 점.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부상자 2명 외에 차량 뒷좌석에도 사람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숨진 김씨는 사고발생 5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차량을 수리하던 견인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 이씨가 "다른 동승자는 없다"고 진술해 조수석 뒤쪽에 가려져 있던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실조사 의혹이 일자 경찰은 사고 당시 출동했던 직원 4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숨진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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