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IPA 함유 의약품의 이상반응 보고는 2008년 24건에서 2009년 47건, 2010년 111건으로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 진통제에서 IPA를 제거한 제품을 내놨다. 기존 제품은 리콜했다. 펜잘, 암씨롱 등의 제조사들이 그랬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IPA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아 게보린의 삼진제약 , 사리돈의 바이엘 등은 예전 제품을 그대로 판매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9년 15세 미만에 IPA 함유 진통제 사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각 제약사에게 지시했다.
가장 많은 부작용은 피부 및 부속기관 장애로 164건이었으며, 알레르기 등 일반적 전신 장애 59건, 위장관 장애 31건, 호흡기계 장애 31건 등 순이었다.
또 202건 중 혈관확장 22건을 포함한 42건은 '중대 이상반응 보고'로 분류됐다. 치명적 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도 1건 발생했다. 보고건수 중 절반이 넘는 107건이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게보린에 집중됐다.
하지만 애초 IPA 논란을 일으킨 '혈액 관련 부작용'은 3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IPA에 대해 퇴출 등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3년간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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