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과일 중 80% 가량은 1종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종류의 농약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으며 특히 미국산 체리 1점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있어 감독기관의 철저한 사전 검사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과일(체리 10점, 바나나 8점, 오렌지 6점, 레몬 6점, 망고 2점, 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검사를 의뢰한 수입과일 33점 중 27점에서 1종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체리 10점 중 8점·바나나 8점 중 4점·오렌지 6점·레몬 6점·망고 2점·애플망고 1점에서 최대 4종에서 1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점은 잔류농약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는데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체리 1점은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17mg/kg이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아세타미프리드는 클로로니코티닐 계열의 살충제로 진딧물, 깍지벌레류, 나방류, 총채벌레류 등의 방제에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체리 10점 중 8점에서도 2종~4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26개 수입과일 중 3개 제품은 허용기준치의 80% 수준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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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수입·판매업체는 체리 등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수입국에서 농약사용종류, 사용량, 잔류량 등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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