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과일(체리 10점, 바나나 8점, 오렌지 6점, 레몬 6점, 망고 2점, 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6점은 잔류농약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는데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체리 1점은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17mg/kg이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아세타미프리드는 클로로니코티닐 계열의 살충제로 진딧물, 깍지벌레류, 나방류, 총채벌레류 등의 방제에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체리 10점 중 8점에서도 2종~4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판매한 애플망고는 델타메쓰린과 트리프록시스트로빈 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는데 이 중 델타메쓰린은 기준치 0.05mg/kg의 96% 수준인 0.048mg/kg이 검출됐다. 또한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판매한 바나나 'Dole'에서는 비터타놀이 기준치의 82% 수준인 0.41mg/kg이 검출됐으며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판매한 체리는 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이 중 아세타미프리드는 기준치의 80% 수준인 0.08mg/kg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수입·판매업체는 체리 등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수입국에서 농약사용종류, 사용량, 잔류량 등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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