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모씨(30대·남)는 지난 4월,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지만 해당 시설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에 담당 원장과 면담을 하고 퇴소했다. 그러나 퇴소 당시 아기에게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대학병원에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가 올 상반기에만 40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501건, 지난해 660건으로 연간 30% 이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산후조리원이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 가운데 216건(53.5%)이 ‘계약해제 거부’에 대해 상담을 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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