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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두물머리 4대강 사업 진행..행정대집행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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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4대강 사업지인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6일 오전 진행예정이었던 정부의 행정대집행은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 4명이 "비닐하우스·농작물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점용지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농민들이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작해왔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에는 어차피 땅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며 "허가를 받을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 유보의 약관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6일 오전 6시에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불법 경작지 1만8000㎡에 있는 지장물(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 농민, 국회의원, 생협조합원, 종교인, 시민 등 200여명이 저지하자 대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이날 집행 현장에는 용역회사 직원 없이 집행관(시설사무관)을 포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만 나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측은 "대집행 강행 때 반대 단체와의 충돌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돼 대집행 개시 영장만 낭독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평화적으로 충돌없이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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