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대 계동사옥 층고제한 합헌 결정
"역사문화지구 높이 제한은 공익에 부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현대 계동사옥에 대한 층고를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대 계동사옥(15층·사진) 부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신축 또는 재건축 때 높이를 4~6층으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이날 결정했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층수 범위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 이용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이뤄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7년 계동사옥을 포함한 13만5000㎡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북촌마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 close 증권정보 000720 KOSPI 현재가 159,4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1.48% 거래량 1,088,761 전일가 161,8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원가율' 쥐어짠 대형 건설사…엇갈린 1Q 실적[부동산AtoZ] "올해만 893% 폭등"…너무 올라 불안한데 더 오른다는 이 주식[주末머니] 사업비 증액 접점 찾은 GTX-C, 현장작업 돌입 등 계동사옥 입주 4개사는 역사문화지구 지정으로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패소한 뒤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2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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