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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보, HK 등 저축銀 공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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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이르면 다음달 HK·고려·대아 등 계열 저축은행을 공동검사한다. 이는 양측이 올해 초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HK·대아·고려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공동검사에 이르면 8월 착수할 예정이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도 당초 검사 대상이었지만, 지난 5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는 각 저축은행의 여ㆍ수신 및 건전성 현황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며, 금감원과 예보의 세부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이 결정된다.

조사 선상에 오른 HK저축은행의 경우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업계 2위에 올라선 대형 저축은행이다.고려와 대아저축은행은 각각 예가람, 대원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초 MOU를 체결한 이유도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 상시적인 퇴출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금감원과 업계에서는 이미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마친 후의 정기 공동검사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영업정지 처분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경영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있는 곳을 영업정지 시켰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주최로 진행된 저축은행 워크숍에서 관련 감독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면서 "MOU에 따라 진행되는 공동검사이기 때문에, 감독규정에 맞게 대응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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