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7일 A씨의 해임을 최종 승인해 인천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벌인 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해 A씨의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1994년 시립으로 전환된 인천대에서 교수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해당 교원은 징계 결정 후 한 달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소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는 다시 한 달 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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