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 운용 적법성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11일 금융감독원은 운용사 고유재산 운용의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운용사들이 적법하게 고유재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운용사들이 고유재산을 운용하면서 위험을 과도하게 떠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소형사 같은 경우 수수료 수익이 많이 줄어들면서 무리한 고유재산 운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운용사가 경영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자본의 8% 이내에서만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3월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은 3조400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2538억원) 증가했다. 현금 및 예치금이 1조7797억원으로 1%(171억원) 늘었고, 증권은 1조2675억원으로 16.6%(1810억원) 급증했다.
고유재산이 1000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5개사로 이들의 총 고유재산은 1조6301억원으로 업계 전체의 47.9%에 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고유재산이 1조491억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으며 삼성자산운용(1845억원), 신한BNP(1551억원), KB(1284억원), 한국투신(11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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