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4개 지자체 상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장들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선고 때까지 정상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냈다. 신청대상에 오른 지자체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구 등 4곳이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들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소속 점포가 영업 중인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의 단체장을 상대로 영업 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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