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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