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도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아용되고 있어 금융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는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조회 요청 사유를 세무조사의 경우로 제한하고 특정점포 조회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사역량 확대를 위한 국세청 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기관간 상호 협조를 통해 개별납세자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디양한 방안중 법령개장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