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광우병 소'와 달리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잠복기 광우병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발언 후반부와 관련해 마치 원고가 임상증상이 발현된 광우병 소의 경우에도 SRM 이외 부위는 먹어도 되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방송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1심판결을 인정해 MBC의 승소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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