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몽골 노선을 독점하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몽골 노선 독점을 위해 양국간 항공회담 시 몽골 측 공무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해명성 보도자료를 통해 “(미아트)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심의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라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수도)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국과 몽골 정부간 합의로 결정된다”며 “정부간 입장 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마치 (대한)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무산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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