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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 운전자 주행중 DMB시청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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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행중 DMB시청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주행중 DMB시청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자의 끔찍한 사고를 계기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운송사업자에게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DMB시청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차량 DMB의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벌칙규정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운전중 휴대전화·DMB사용금지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집중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량운행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운전경력 11~20년인 40대 사무직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시청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대부분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중 DMB시청금지와 시청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DMB장치 소유자의 약 56.7%가 운전중 DMB시청 경험이 있으며, 33%는 가끔 또는 자주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휴대전화 사용, 신호등 지키기 실태와 운전중 위험행동에 대한 인식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휴대전화는 응답자의 83.1%가 운전중 사용경험이 있으며, 문자메시지 송수신과 스마트폰 어플 사용도 41%, 13.4%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에 따라 10%이상이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검색,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88.1%가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을 가장 위험한 원인으로 꼽았으며, 휴대전화 사용(3.7%), 끼어들기(3%), 과속(2.1%)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운전중 DMB시청을 적극 예방 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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