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단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대기업인 SW사업자 사업참여 하한규정의 적용과 관련,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이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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